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6.17.2024 17:13:49  |  조회수: 427

최근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그만큼 재혼의 수는 지난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흔한 일이기에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있는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결정할 가장 실수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하였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자녀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가게 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2 수혜자로 지정을 해둬야 것이다.


재혼한 부부는 그래서 자산 분배를 명시하게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있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Successor Trustee) 배우자로 둔다면 남편의 자녀와 아내는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있고 그녀가 살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하여 아내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3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에 재혼 가정은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다. 혼전 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것인지 이미 미리 알아둔다면 나중에 상속 원할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혼전 계약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서로 합쳐 섞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을 작성한다고 해서 원활한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의미 있는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하여 모든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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