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후임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의 의무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07.16.2024 18:08:24  |  조회수: 763

유산 계획은 사망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문제 없이 상속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자신이 이상 임무를 수행할 없을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 선택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트러스토 (Trustor) 라고 하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 라고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 (beneficiary) 라고 한다. 보통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든 자가 사망했을 경우 누가 트러스트 내용대로 자산을 수혜자에게 분배를 할까? 경우 후임 트러스티가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후임 트러스티는 수혜자일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A 자녀인B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A 살아있는 동안은A 트러스티로써 관리를 하지만 사망할 경우B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해서B 결국 재산을 물려받을 있게 하는 것이다.


후임 트러스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명시되며, 수혜자나 가족, 친구, 또는 전문 회사에게 맡기게 된다. 사람들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며 트러스트의 조건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후임 트러스티는 모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행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초기 작업 하나는 트러스트 자산의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사 금융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한 분배 세무 목적으로 필수적이다.


또한 수혜자들과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임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의 상태, 취해지는 조치 배분 일정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도움이 된다.


수혜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기 전에 후속 트러스티는 모든 미지급 부채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청구서, 장례 비용 상속세가 포함된다. 트러스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수도 있으며, 모든 지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는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필요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임무는 종종 회계사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부채, 비용 세금이 지불된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할 있다. 후임 트러스티는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피하고 공정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 결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문제될 수혜자 또는 법원에서 검토될 있다. 트러스티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있다는 말이다.


후임 트러스티의 역할은 트러스트의 내용에 따라 복잡할 있고 많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있다. 그럼으로 후임 트러스티로 임명된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26 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