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12.30.2023 15:10:27  |  조회수: 1491

많은 분들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있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평생을 같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있지만 배우자가 재혼을 해서 나의 재산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사망 나의 자식에게도 재산이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던 넣지않던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있다. 혹은 평생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역할을 가장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역할을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럼으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것이 좋겠다.


여섯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상속 법원으로 있다. 그럼으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간에 상속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분쟁을 막을 있는 기회가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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