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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버려진 건물에 민간 경비원 배치 허용/CA주 근무 외 시간 상사 전화 무시 권리 보장 법안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4.03.2024 10:20 AM 조회 1,851
*LA시정부가 버려진 건물의 보안을 위해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LAPD가 경비를 섰는데, 더이상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상사에게 전화오는 것을 무시하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CA주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LA시정부가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죠?

네, 버려진 건물에 민간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LA시의회는 어제(2일) 관련 내용을 표결에 부쳐 13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 그리고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LA시의원 13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시킨 겁니다.



2. 버려진 건물에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네, 버려진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인데요.

생명이나 신체,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해 현재는 물론 임박했거나 극단적인, 즉각적인 위험이나 해가 되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비원 고용을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얼마 전, LA다운타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그래피티 낙서와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물들에는 이제 민간 경비원을 세워 보안을 지킨다는 것이죠. 



3. 지금까지는 민간 경비원 대신 LAPD를 배치시켰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LAPD 경찰들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도미닉 최 LAPD 임시 국장이 지난주 경찰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LAPD 서전트 1명, 오피셔 18명, 모두 19명이 12시간 교대로 오션와이드 플라자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경찰력을 줄일 수 있었지만요,

그래도 서전트 1명, 오피서 10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차 5대도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 경비에 동원됐습니다.

경찰차 4대는 각 건물 코너 4곳을 지키고 있구요.

한대는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경찰력이 쓰이는 것이군요?

네, 사실 그게 다 돈이죠.

도미닉 최 임시국장에 따르면 오버타임까지 줘가며 경찰을 그곳에 갖다 배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 LA시 납세자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버려진 건물 하나를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LA시당국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공식적으로 펜스를 치고 청소작업을 벌이기 시작한게 지난 2월 17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한달 반 이상을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고 하면, 수만 달러가 이미 나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5. 돈도 돈이지만,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경찰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뛸 경찰들을 오버타임까지 줘가며 그 건물에 배치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경찰이 부족해 신고해도 너무 늦게 출동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 건물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24시간 붙어있는 것은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관할 지역구 14지구의 케빈 드레옹 LA시의원은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민간 경비원을 세울 것ㅇ르 촉구하는 모션을 발의했고, 이는 단지 그 건물 뿐만 아니라 버려져 위험을 초래하는 건물들 모두에 해당하도록 정책이 업데이트 된 것입니다.



6. 그렇다면, 민간 경비원의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구요?

네, 건물주가 LA시에서 민간 경비원에 지출한 비용을 반드시 배상토록 합니다.

다만, 이는 시행되기 전에, 두 번째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드레옹 시의원은 더이상 개발업자들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무임승차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CA주에서는 근무 외 시간에 상사로부터 오는 전화 등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AB2751 법안은 이른바 ‘right-to-disconnect’ law, 끊어버릴 권리, 분리될 권리 법으로 불리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맷 해이니 CA주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으로, LA타임스가 오늘(3일) 아침 이에 대한 기사를 실어 전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회사 직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발송된 이메일, 문자메세지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새로운 법을 회사 규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공표해야 하구요.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를 조사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CA 노동청에 권한을 부여토록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8. 이런 법안이 마련됐다는 건, 그만큼 근무 시간 외에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직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자녀 생일파티를 하다가도,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해이니 의원은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나서 이런 추세는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 직원들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전화나 문자 메세지를 받지 않고,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법안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확실히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이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9. 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측 입장은 다르죠?

네, 법안이 시행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시행되며 플러스되는 것 보단 오히려 골칫거리를 더 늘리게 될 것이란 우려인데요.

CA주 상공회의소 한 수석 정책 옹호자인 애슐리 호프먼은 법안이 일단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오버타임을 금지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버타임을 못받아 근로자가 오히려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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