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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근로자 '연락두절 권리' 보장 법안 추진

전예지 기자 입력 04.02.2024 11:18 AM 조회 3,480
CA주에서 직원들의 연락 두절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맷 헤이니 CA주 하원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의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헤이니 의원이 발의한 법안 AB2751은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시간 동안 직원들의 개인 또는 가족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CA는 전국에서 ‘연락두절의 권리(right to disconnect)’안이 시행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다만 일정관리 또는 긴급상황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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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bpsfree 1달 전
    정말 캘리 공무원들은 할일이 진짜 없나보다 주지사 빨리 바꾸자. 공무원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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