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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수사 의뢰…윤석열은 문건 공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6.2020 03:19 PM 조회 3,362
<앵커>'재판부 사찰' 의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혐의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윤 총장 측이 사찰이 아니라면서 문건 자체를 공개하자 추미애 장관은 중대한 범죄라며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리포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데 이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판사 사찰' 논란이 증폭되면서 윤 총장 측이 해당 문건 자체를 공개하자 더 센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주요 판결,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와 세간의 평판 등이 담겼습니다.법무부는 이 문건에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또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여기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모두 따지게 되는데, 핵심은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사회적 만남으로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또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며 판사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법원은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일단 멈춥니다.

윤 총장은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법원의 판단과 징계위원회의 결론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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