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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식당들, 수요일부터 ‘Take Out’, ‘Delivery’, ‘Drive Thru’만 가능

주형석 기자 입력 11.23.2020 04:24 AM 조회 12,516
LA 카운티가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강화해 식당들의 영업에 더 제한이 가해졌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11월22일) 지역내 모든 식당들과 Winery, Brewery 등의 야외 테이블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야외 식사 제공 금지 조치는 오는 25일(수) 밤 10시부터 시작되고 최소한 3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식당들은 ‘Take Out’과 ‘Delivery’, ‘Drive Thru’ 등 직접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Winery와 Brewery 등도 와인과 맥주를 판매하는 순수한 소매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Business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당이나 Winery, Brewery 등에서는 야외라 하더라도 식사나 주류를 마시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19’ 전파력이 워낙 강해 그런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식당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 행정명령 결정에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가지 제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식당이나 술집 등을 완전 ‘Shutdown’ 시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퍼바이저들과 보건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식당 업주들은 강하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식당들이 야외에서도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종업원들 수익이 당장 끊기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실업수당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당들도 야외 영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테이블을 마련하고, 대형 천막을 치고, 야외 난로 등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야외 식사를 아예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PPP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식당 업주들은 3주 동안의 일시적인 행정명령이라고 하지만 막상 3주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들과 보건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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