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18조2천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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