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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서 직장동료·교사도 위험인물 총기 압수 요청 허용

박수정 기자 입력 10.11.2019 05:20 PM 수정 10.11.2019 05:23 PM 조회 3,099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용주나 직장 동료, 교사도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폭력 제한 명령 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관과 직계 가족, 동거인만이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서 총기나 탄약을 일시적으로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등 17개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지만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직장 동료가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신청할 경우 총기 소유자와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직장 동료나 교사가 이를 신청할 때는 고용주나 학교 행정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또 이런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갱신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률에도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1년이 상한선이었다.

이 법안은 당초 뉴섬 주지사의 전임자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주지사로부터 두 차례나 거부당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가 계속해서 다른 주보다 총기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 발생률을 더 빨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 의원은 "학교와 사무실에서의 총격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비극에 개입해 이를 막을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로 경찰관들이 이 법을 활용했지만 이번에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행동할 기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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