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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8.2019 04:23 PM 수정 10.08.2019 04:24 PM 조회 1,371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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