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렌트컨트롤 규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AIDS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CA주 현행법보다 한층 엄격한 렌트컨트롤 규정을 각 카운티와 시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알렉스 파디야 CA주 총무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어제(25일) 밝혔다.
‘Rental Affordability Act’로 이름 붙여진 방안은 지어진지 15년 이상된 주거용 건물에 각 로컬정부들이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건물주가 3년 동안 렌트비를 최소 15% 인상하는 경우 로컬정부는 반드시 렌트비 인상폭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다만 2채 이하의 주택에 세를 놓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코스타-호킨스 법’ 폐지를 담은 주민발의안 10이 부결된지 8개월여 만에 CA주에서는 다시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AIDS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급격한 렌트비 인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세입자들 수백만명이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주민발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방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23일 전까지 2018년 총선의 전체 유권자 5%에 해당하는 62만 3천 212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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