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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건물에 렌트컨트롤” 주민발의안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6.26.2019 07:17 AM 수정 06.26.2019 09:52 AM 조회 3,079
CA주에서 렌트컨트롤 규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AIDS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CA주 현행법보다 한층 엄격한 렌트컨트롤 규정을 각 카운티와 시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알렉스 파디야 CA주 총무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어제(25일) ​밝혔다.

‘Rental Affordability Act’로 이름 붙여진 방안은 지어진지 15년 이상된 주거용 건물에 각 로컬정부들이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건물주가 3년 동안 렌트비를 최소 15% 인상하는 경우 로컬정부는 반드시 렌트비 인상폭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다만 2채 이하의 주택에 세를 놓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코스타-호킨스 법’ 폐지를 담은 주민발의안 10이 부결된지 8개월여 만에 CA주에서는 다시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AIDS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은 급격한 렌트비 인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고 세입자들 수백만명이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주민발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방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23일 전까지 2018년 총선의 전체 유권자 5%에 해당하는 62만 3천 212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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