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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모든 비즈니스 출입 가능, 법적 기준은?

박수정 기자 입력 03.07.2019 05:21 PM 수정 03.07.2019 06:13 PM 조회 4,347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국이 장애인 보조 동물이 스몰 비즈니스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한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장애인 보조 동물은 식당과 호텔 등 모든 비즈니스에 출입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이 관련 법에 대해 알지못해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한인타운에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 동물의 법적 정의와 권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최근 장애인 보조 동물의 도움을 받는 고객들이 식당과 쇼핑몰 등 법적으로 동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법적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국이 오늘(7일) LA한인회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 관련법에 대해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아틈 엘리엇 장애인 인권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법이 연방법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반드시 법적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_엘리엇 변호사>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 동물은 안내견과 소형 말(mini horse)만 해당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교육받은 안내견과 함께 식당과 호텔 등 모든 편의시설에 동반 가능하며 비즈니스 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안내견을 동반한 손님에게 보조 동물과 관련한 질문해서는 안되며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견은 특수한 뱃지와 문구가 적혀있는 조끼를 착용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업주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 동물 여부가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2가지 질문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이 동물이 장애를 돕기 위한 동물인지와 안내견이 어떤 도움을 주기위해 교육 받았는지만 물을 수 있으며 두개 질문에 고객이 모두 맞다(Yes)라고 대답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녹취_엘리엇 변호사>

그리고 식당과 호텔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안내견에 대한 추가 요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애완동물 출입 불가’(No Pets Allowed)이란 팻말이나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빨간색 금지 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장애인 보조 동물만 출입 가능(Service Animal is welcome)과 같이 크고 명확하게 쓰여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앨리엇 변호사는 비즈니스 업체에서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출입 거부 등으로 적발된다면 주법에 따라 4천달러의 법정 배상금을 포함해 손해 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인 업주들이 법적 기준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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