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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노숙자촌 철거 소송 합의하기로 결정

박현경 기자 입력 03.07.2019 07:16 AM 수정 03.07.2019 08:04 AM 조회 3,328
LA시의회가 노숙자촌 철거 소송 관련해 합의하기로 어제(6일) 결정했다.

LA시의회는 어제 표결에서 찬성 10대 반대 2로, 합의를 결정지었다.

이로써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노숙자들을 대변해 인권 변호사들이 지난 2016년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합의하도록 허용됐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LA다운타운 비즈니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합의는 스키드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계속 불결한 상태로 있게 하며 결국 다운타운 재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LA시정부는 지난 2016년 노숙자 한 명당 소지할 수 있는 물품 부피를 최대 60 갤런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는데   이후 이 조례가 노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며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그리고 연방법원은 노숙자의 소지품을 압류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막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노숙자 텐트 철거가 가로막혔는데 어제 LA시 합의 결정으로 노숙자촌 철거는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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