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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 ↑

주형석 기자 입력 02.09.2019 07:50 AM 조회 3,660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아예 면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7일(日)에 수입산 자동차 관련 관세부과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가 걸려있어 주목된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연방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보고서를 17일(日)까지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는 이번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보고서와 관련해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역협상에서 갈등을 빚고있는 유럽연합, EU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한 자동차에 대해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했다.

물론, 오는 17일(日) 발표될 관세부과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이 담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韓·美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별도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일본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위협해왔다.

지난해(2018년) 5월에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NBC는 美·中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연방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2018년) 7월 25일 백악관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추가 조치를 유예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EU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동하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美·中 무역협상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BC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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