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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저소득층 렌트비 수혜자 ‘차별 금지’

박수정 기자 입력 01.17.2019 11:21 AM 수정 01.17.2019 04:33 PM 조회 4,779
앞으로 LA카운티에서 주택 소유주가  정부의 렌트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수혜자란 이유로 입주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5일 5백만달러의 예산이 투입해 섹션 8 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이 주택 소유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렌트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정이 거주공간을 구할때 소유주로부터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남가주에서 LA 등 5개의 도시들을 분석한 결과 76%가  정부의 렌트비 수혜자란 이유로 입주가 거부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섹션 8 바우처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이 입주를 거부당했을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저소득층 렌트비 수혜자란 이유로 입주가 거부됐다면 주택권리센터로 전화 (800-477-5977) 또는 웹사이트(www.hrc-la.org)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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