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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 국회서 법안 발의

문지혜 기자 입력 01.07.2019 11:22 AM 수정 01.08.2019 01:49 PM 조회 13,953
한국에서도 앞으로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최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상과 법률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활용되고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가,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사용된다.

황주홍 의원은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지난해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하루만에 두 살이 된다.

북한은 물론 그마나 연 나이를 써왔던 유교문화권 국가에서도 수십년 전 만 나이로 바꿔 ‘한국식 나이’는 말그대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만 통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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