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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해변가서 흡연 금지’ 올해 통과될지 주목

박수정 기자 입력 09.18.2018 03:28 PM 수정 09.18.2018 03:29 PM 조회 1,701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해변가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해도 추진됐지만   최종 단계인 주지사 서명에서 매번 거부돼   이번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올해는 캘리포니아 주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8월)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AB1097이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 잇따라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해 시행이 무산된 바 있어 올해는 통과될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담배 꽁초의 독성 화학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야생 동물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재추진되는 법안 AB1097 은 주 내 해변가와   공원 피크닉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발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의 경우   피크닉 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 공원과 해변가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50-100달러 사이의 벌금이 책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광범위한 금연 구역 지정과 벌금이 과도하다며 결국 최종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몇가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올해 재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 경우 지난 7월 주 해변가와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돼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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