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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우버 운전자 최저 임금 '시간당 $17.22'안 제시

박현경 기자 입력 07.03.2018 05:09 AM 조회 3,686
뉴욕시 택시 당국이 어제 우버와 리프트 등 급팽창하는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내놓았다.

뉴욕시 택시위원회가 복수의 학자들에게 의뢰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순소득이 1주일에 시간당 17달러 22센트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은 회사 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시간당 17달러 22센트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의 최저 임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들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중간 임금은 14달러 25센트다.

 우버 등 회사 측은 운임의 약 10~2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수수료를 줄이면 부분적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용하는 승객들은 택시보다 저렴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 업계 운전자의 약 40%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대상자고, 18%는 식비 지원(푸드 스탬프)을 받아야 하는 극빈층"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옐로 캡을 멸종시키고 택시 회사를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간 차량공유업체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저임금은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뉴욕시가 이 안에 기초해 임금을 설정할 경우, 미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공유업체 운전자의 임금 규정을 만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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