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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강원장 취임 14일만에 퇴진…선관위 “5천만 원 셀프후원 위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16.2018 04:41 PM 조회 1,506
<앵커>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LA시간 오늘 아침 결국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직후입니다. 김 원장은 취임 14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역대 최단명 원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금' 의혹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월 20만원의 회비를 내다가 임기 만료 직전 5천만 원을기부한 것을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선관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선관위는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다가 종전 범위를 넘어서는 5천만 원을 특별회비로 낸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턴 직원 동행에 대해서는 경비의 부정사용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오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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