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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복 차림 흑인 2인조.. 한인 업주들 ‘위조지폐 주의보’

문지혜 기자 입력 10.20.2017 04:33 PM 수정 10.20.2017 05:29 PM 조회 10,132
[앵커멘트]

최근 LA한인타운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우스 LA 지역 한인 업주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지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19일) 오후 2시쯤.

50대 한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사우스 LA지역 자동차 정비업소로 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공사복 차림의 남성은 곧 도착할 여자친구를 대신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_ “굉장히 바빴어요. 흑인 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나한테 오는거에요. 자기 여자친구가 차를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가져올텐데 자기는 일을 하러 가야하니까 돈을 미리내겠다고 하는거에요.”>

남성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내밀며 50달러를 거슬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불현듯 LA한인타운에서 위조지폐가 성행하고있다는 라디오코리아 기사가 떠올랐고, 지폐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가짜’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씨_ “제가 언뜻 알아보고, 한달 전인가 이런 뉴스를 들은 적 있거든요. 또 옆에 한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못쓰니까 다른 돈을 주라고했더니 나가서 다신 안오더라고..”>

김씨가 설명한 용의자 인상착의와 범행수법이 LA한인타운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상당히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점심시간 전후 바쁜 시간대에 업주들이 지폐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노렸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위조지폐의 90% 이상이 100달러 짜리 고액권이라면서 귀찮더라도 ‘전문 식별 마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은행 입금시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신고 후 은행과 비밀경호국(USSS)에서 주는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 보고 때 제출하면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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