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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세월호 4주기 '4월 16일'까지 구속연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3.2017 05:04 AM 수정 10.13.2017 05:46 AM 조회 3,233
<앵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리포트>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 단계에서 발부되지 않았던 롯데와 SK 뇌물 혐의 부분을 인정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자신의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의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은 전례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단체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속 연장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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