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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브레이크 결함으로 2천 5백만 달러 배상 평결

문지혜 기자 입력 07.25.2017 10:05 AM 수정 07.25.2017 02:32 PM 조회 2,165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5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어 유가족에게 2천 5백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인피니티 QX56 SUV를 몰던 솔로몬 마텡게는 지난 2012년 8월 아침 헐리웃에서 모녀 3명이 타고있던 미니밴을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사이다 멘데즈와 그녀의 어린 두 딸 힐다, 스테파니가 숨졌다.

당시 마텡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사고 차량에서 브레이크 결함을 발견해 지난 21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마텡게 측은 닛산이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닛산의 모회사 ‘인피니티’는 마텡게가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이라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닛산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브레이크 페달과 연료계 문제로 타이탄 픽업트럭과 아마다 SUV 등 차량 54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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