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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한인남매 학대 한인부부 유죄 인정

김혜정 입력 07.21.2017 06:13 AM 수정 07.22.2017 02:24 AM 조회 4,632
뉴욕에서 10대 조기유학 한인 남매에게 노동착취와  아동학대 등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한인부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 퀸즈 검찰은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올해 50살의 박수경씨와 54살 남편 이정택씨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노동착취 관련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씨는 6개월 징역형과 5년 집행유예, 이씨는 5개월 집행유예에 각각 직면하게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월 한국 부산에 거주하는 친지의 자녀인 당시 10살과 8살된 피해 남매를 조기유학 목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왔다.

이후 이들 부부는 남매의 여권을 압수하고 6년 간 밤늦게까지 하루 10시간씩 집안 허드렛일과 심부름 등을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남매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입마저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또 박씨는 남매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안의 가재도구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거나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밟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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