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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법안?..최저임금,판매세,유급병가

김혜정 입력 06.26.2017 05:40 PM 조회 3,756
[ 앵커멘트 ]

다음달부터 새롭게 바뀌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LA 시와 카운티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유급병가도  2배 확대됩니다.

새로운 정책들 , 김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명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됩니다.

현재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주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릅니다.

따라서 LA시내 고용주들은 가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LA 카운티 직할지는  라크라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마리나 델레이 등 셰리프국이 치안을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LA 카운티의 각 지역별 판매세도  7월과 10월 연속 인상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지만 각 지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더해 매기고 있기 때문에 판매세율은 각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다음달 1일부터 0.5%포인트가 인상되고, 10월1일부터는 또 다시 0.25%포인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LA시와 LA 카운티의 독립 시정부가 없는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율은 현행 8.75%에서 오는 7월1일에는 9.25%로, 이어 10월1일부터는 9.5%로 인상됩니다.

LA시의 유급병가 제도도 다음달부터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유급병가 확대조례는 LA시내 위치한 영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돼야 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한국 부동산 매매시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이 인정돼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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