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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개 정당에 421억 지급…"사퇴해도 반납 의무 없다" 논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18.2017 05:24 AM 조회 1,371
<앵커>오늘 각 정당에 선거 보조금 4백 21억 원이 풀렸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 잘 치르라고 주는 돈이지만, 중간에 사퇴를 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전히 논란입니다.

<리포트>돈 쓸 곳이 넘쳐나는 6개 정당에 42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민주당이 123억여 원, 한국당이 119억여 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86억 여원, 63억 여원, 27억 여 원을 받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선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도 3천 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3천 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421억 원은 지난 총선 유권자 수에 1천 1원씩을 곱해서 정해졌고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들이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선거보조금은 단일화나 연대 등으로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 지급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지난 대선에선 옛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각각 27억과 15억 원을 받고 사퇴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당 운영비로 쓰거나 과거 부채를 탕감하는 데 써도 상관없습니다.법규정이 꼼꼼하지 못한 탓인데 선거를 잘 치르라고 주는 보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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