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국 시간 오늘(27일) 오전 11시26분쯤, LA시간으로 오늘(26일) 저녁 7시 26분쯤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쌓인 방대한 증거에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 등 공범은 물론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은 이 제도가 생기기 전 구속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문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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