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지 10시간이 넘는 고민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추어 봤을때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는 이 회장은 그대로 구치소에 구속집행절차를 밟고 수감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동안 진행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 나는 등 청탁 관계의 허점이 부각 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 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적중하게 됐다.
이로써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해 저력을 과시한 셈이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