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특검 "청 압수수색 금지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해달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10.2017 05:02 AM 조회 1,026
<앵커>청와대 압수수색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모두 실패했습니다.청와대가 '공무상 비밀'과 '군사상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인데요.특검이 오늘 법원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포트>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지난 3일 청와대가 거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건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또, 청와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특검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특검은 다시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고, 그런데도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동시에 국민 여론에도 힘을 실어 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됩니다.하지만, 특검이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청와대 측이 지연작전에 나서며 법원에 재항고한다면 압수수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차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