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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불법이다!

김혜정 입력 01.13.2017 04:54 PM 조회 4,010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64가 통과가 됐죠?

그럼 마리화나 판매가 완전히 자유로워질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내년까지는 의료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해 무엇이 합법이고 또 무엇이 불법인지 김혜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통과로 올해들어 ID 카드만 확인하고 일반인들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마리화나 판매 정보 웹사이트, 더 캘리포니안의 브룩 스테지씨는 발의안 64 통과로 21살 이상 성인의 경우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6그루 이하의 재배가 허용되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마리화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녹취)

온라인 상에서도 심심찮게 마리화나 광고를 찾아볼 있습니다.
마리화나 업소들이 일반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 허가증도 갖춰있지 않은 업체들이 이처럼 온라인에 무단으로  광고를 올려 판매하는 것은 수사당국의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는 불법이며 라이센스 없이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현재 법안 시행과 동시에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녹취)

지금 당장은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들의 경우 공짜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집에서 재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는 합법화됐지만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채용 취소나 해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민발의안 64 통과와는 별개로   고용주들이 채용 심사나 직원 관리를 위해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내 마리화나 성분 검출이 얼마든지 해고 또는 채용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상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기호용 마리화나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도 문제삼을 권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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