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구치소 내 재소자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LA카운티 셰리프국 폴 타나카 전 부국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연방 법원은 오늘(27일) 폴 타나카 전 부국장이 구치소 내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가혹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FBI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더해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타나카 전 부국장은 석방된 뒤에도 2년 간 보호 감찰을 받는 동시에 7천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타나카 전 부국장은 오는 8월 1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폴 타나카 전 부국장은 지난 4월 연방 배심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폴 타나카 전 부국장은 지난 2013년 FBI 수사에 필요한 증거 은폐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부국장 자리에서 물러나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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