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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안하면 과태료 최대 4배

김혜정 입력 05.31.2016 06:13 PM 조회 2,434
한국 정부가 100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가 최대 4배로 인상되고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신고의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0만달러를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이 포함된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영주권자들도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미 시민권자들도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기 관광, 질병치료, 친족 경조사 등 일시적 입국사유는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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