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려는 배경에는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다.
그런데 교토의정서는 일찍이 산업화에 나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 38개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했다.
또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제사회는 4~5년 전부터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지난 2010년 유엔 당사국들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이 섭씨 4~5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2011년 총회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2015년 총회까지 제출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이번 총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되고,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극빈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만큼 전세계가 이번 총회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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