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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 통과-한반도 영향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8.2015 05:20 PM 조회 7,249
<앵커>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안보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안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리포트>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법안에 이런 동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가 현실화된 만큼

한국이 국가이익과 안보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요하다"면서

"일본과의 신뢰구축·안보협의 채널 강화와 동시에 다자간 안보체제 강화 등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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