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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풀차선, 출퇴근 시간 외 모든 차량 허용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9.03.2015 05:31 PM 조회 5,633
[앵커멘트]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에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확정돼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외에도 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는 남가주 프리웨이 교통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가주 프리웨이의 카풀차선을 출퇴근 시간 외인 ‘off-peak’ 시간대에는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off-peak 시간대에 혼자 탑승해 운전하는 차량도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했습니다.

법안에는 노스 헐리우드와 패사디나 사이 134번 프리웨이와 패사디나와 글렌도라 사이 210번 프리웨이를 비롯해 주 교통국이 정한 프리웨이에서는 off-peak 시간대에 모든 차량이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off-peak 시간대는 칼트랜스 교통국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어 칼트랜스가 수년 동안 법 시행 상황을 검토해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마이크 가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북가주에서는 이미 이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남가주에서도 역시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밤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가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 카풀 차선은 텅 비어 있는 때가 많은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가토 의원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어 이번 법안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당시 LA카운티에서 프리웨이 카풀차선이 공해와 프리웨이 이용을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카풀차선에는 여러 사람이 탑승한 차량의 이용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일부 수정된 내용의 카풀 차선 관련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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