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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오픈의 희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13.2015 04:52 AM 조회 9,386
3단계 사실상 오픈 불구 1단계 1년 안팎, 2단계 4개월이상 걸려 LC 승인받은 경우 2~3단계 동시 접수로 준영주권자 혜택

**취업이민 3순위 단계별 처리기간
1.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노동부 2. 이민페티션(I-140) -이민서비스국 3. 영주권 신청(I-485) -블러틴:국무부 -수속:이민서비스국
2015년 7월 9일 현재 2015년 4월말 현재 2015년 8월 비자블러틴
일반-14년 12월(7개월소요) 감사-14년 3월(1년 4개월소요) 4개월 2015년 7월 15일(사실상 오픈)
구인광고 등 사전준비기간 2~3개월 2단계 3단계 동시접수가능 해졌으나 증빙서류대거 요구 I-485 접수후 처리기간 4~7개월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8월부터 사실상 오픈됐으나 실제로는 그린카드 취득에 여전히 2년 안팎 대기하고 있는 반면 조기에 워크퍼밋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희비가 다소 교차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의 오픈은 마지막3단계에서 제한이 없어진 것일 뿐 1~2단계에서 최소 1년반이나 걸리고 있어 전체 기다림 고통은 아직 남아있는 반면 1단계만 승인받으면2~3단계를 동시 수속해 워크퍼밋카드 등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일찍 누리게 된다. 

◆취업 3순위 영주권문호 오픈 불구 기다림 고통 남아=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오픈됨으로써 속빈강정과 조기 준영주권자 혜택으로 명암과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에서는 영주권 문호의 사실상 오픈에도 불구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할때까지 겪고 있는 기다림 고통을 완전 없애주지는 못하고 있다 

8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첫오프 데이트는 2015년 7월15일로 정해져 사실상 오픈돼 수개월만에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은 족히 기다리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은1단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 이민페티션(I-140), 3단계 이민신분조정 신청, 즉 영주권 신청서(I-485)를 거쳐야 하는데 마지막 3단계가 사실상 오픈된 것이나 1단계에 1년 안팍, 2단계에서 4개월 등 여전히 1년반이나 걸리고 있다.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을 보면7월 9일 현재 일반 심사의 경우 2014년12월분을 수속하고 있어 7개월 걸리고 있다.

게다가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은2014년 3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4개월은 족히 소요되고 있다.

2단계인 이민서비스국의 이민페티션(I-140)은 최소 4개월 걸리고 있고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도 날짜 제한없이 접수한 후에도 서류심사에 4개월이상 소요되고 있어 전체 대기기간은 여전히 2년 안팎 걸리고 있다.

◆조기 워크퍼밋 등 준영주권자 혜택=기다림 고통이 완전 없었진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문호의 오픈 으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은 조기에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8월에 첫관문인 노동허가서만 인증받았을 경우 2단계인 이민페티션(I-140)과 3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동시접수후에 I-140이 통과되는데로 워크 퍼밋카드와 사전여행 허가서부터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폰서 직장에서 합법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 카드를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롤로 불리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국밖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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