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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돈 수수' 박지원 의원 2심서 무죄→일부 유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9.2015 06:24 AM 조회 1,272
<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불법자금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석 회장 등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판결이 선고되자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박지원 의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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