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與불참으로 국회법 '표결 불성립'…자동 폐기 수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06.2015 06:34 AM 조회 1,060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은 여당 의원석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의석에 앉아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여당 의원석을 향해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오늘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과반에 못미치는

130명에 그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가능 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투표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60여개 법안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