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 지방법원 심동영 판사는
강제 추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올해 40살된 한인남성에
대해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한인은 지난 4월28일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한인은
난동을 제지하던 다른 승무원 2명을 폭행해
혐의가 더해졌다.
심동영 판사는
피고인이 항공기내 일으킨 소란 행위는 중범과 다름없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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