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고,
각자 27억 원∼5천500만 원씩
모두 342억 8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 발생지이자
자신들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곳인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탔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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