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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신병처리 고심…증거인멸 혐의입증 관건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8.2015 05:02 AM 조회 1,828
<앵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측근을 시켜 중간 전달책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는지가

구속영장 청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홍준표 지사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넘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수액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현역 도지사인 홍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경우 검찰이 입을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남은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전체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발생할 경남도의 행정 공백은 물론

홍 지사의 방어권 보장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홍 지사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억원이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달라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의 회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홍 지사의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홍 지사의 진술과 기존 수사 내용을 종합 판단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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