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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보고 15일 자정 마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4.2015 02:34 PM 조회 1,347
1억 5천만 납세자중 4천만명 마감일 막차 세금보고 연기가능, 반면 세금납부는 연기불가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보고가 15일 자정에 마감된다

1억 5000만명의 미국납세자들 중에 대다수는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4000만명 정도가 막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서(1040)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 택스 데이가 찾아왔다.

1억 5000만명의 미국 개인 납세자들은15일 자정직전인 밤 11시 59분까지 세금보고나 세금납부 절차 를 마쳐야 한다.

1억 5000만명의 납세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4000만명 정도는 마감일 당일에 막차를 타려고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0% 안팎이 전자보고인 이파일링을 하고 있어 마지막날 줄서기 북새통이나 심야 연장업무에 들어가는 우체국들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마감일에 우편접수하려는 납세자들은 거주지 우체국들의 연장업무여부를 파악한후 15일자 소인이 찍히도록 우송해야 한다.

마감일에 막차를 타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반드시 15일 자정직전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첫째 사정상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6개월간 세금보고를 연기하려면 IRS(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 Form 4868을 작성해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둘째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연기해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15일 자정직전까지 IRS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방법들 중에서 직접납부, 카드 사용 납부, 분할 납부 등에서 선택해 납부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다이렉트 페이란을 이용하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IRS가 인정한 대행기관들 6곳중의 하나를 이용하면 데비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물겠지만 분할납부하는 셈이 된다.

내야할 세금이 많을 때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분할 납부를 요청해 단기 4개월, 최장 7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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