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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법 시행 후 국적 포기자 7배 늘어

김혜정 입력 03.31.2015 01:27 PM 조회 5,678



[ 앵커멘트 ]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가 도입된지 1년 도 안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폭탄과 형사처벌 등의 부담으로 시민권 포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정부가 얻는 실익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방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에 대한 실효성과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FATCA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역외탈세 방지법 가운데 하나로,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계좌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가운데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달 초 FATCA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 시행 후 미국인의 국적 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당초 의도했던 세수 증가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TACA 시행을 전후해 지난해에만 미국 국외거주자 중 3,415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연평균 482명이 포기한 것의 7배에 달합니다.

또 국외 거주자들은 해외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계좌의 17%를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방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운영하던 국외 거주자가 미납세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아예 국적을 포기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켄트대가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 국외 거주자들의 31%가 FATCA 부담 때문에 국적 포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얻는 실익도 적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IRS 가 법 시행을 위해 800여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했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8억7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따라 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강조하며 폐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 해외거주 납세자로 구성된 소송단은 다음달 연방 법원에 FATCA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단은 FATCA가 헌법 4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헌법 8조가 보장하는 과도한 벌금에 대한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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