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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국보법 위반여부 조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6.2015 04:43 PM 조회 3,352
<앵커>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 김기종씨가 LA시간으로 오늘 아침 구속됐습니다.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씨와 북한 연계성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리포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과 관련해, 검·경이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들어가면서 강력 사건이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공안 사건으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범 여부와 북한 연계 여부가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 당시 ‘한·미 합동훈련 반대’를 외치는 등 정치적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 강력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최근 행적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게 검·경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북한을 7차례 방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2011년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보수단체에 저지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을 늘린 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단독범행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자택 및 사무실과 통신 내역을 전면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기도 전에 30명 규모의 대형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도 김씨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범행 동기·배후 부분을 최대한 신속·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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