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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2.2015 06:19 AM 조회 1,365
<앵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조금전 내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조금전까지 협상을 벌여,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김영란법안에는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쟁점이 돼온 법 적용 대상 ‘공직자’의 범주와 관련해, 여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막판까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정무원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경 등 국가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영란 법이 내일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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