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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08.2015 07:35 AM 조회 3,513
<앵커>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신은미 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 출국 조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 씨와 함께 콘서트를 했던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기소유예하면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황선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외에 동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또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토크쇼에서는 두 사람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고, 황씨가 국내 수감생활중 쓴 '옥중수기'가 북한에서 책으로 출간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종북세력을 양성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세습 독재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지만 콘서트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수사기관의 강제퇴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도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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