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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영장 기각 - 조현아 구속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30.2014 05:03 PM 조회 1,624
<앵커> 청와대 문건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땅콩 회항'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리포트>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식 문서 17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로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조 전 비서관을 이번 문건 파문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 차원에서 문건 6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니었고, 정윤회 문건을 넘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당초 다음주 초쯤으로 예정됐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좀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땅콩회항’ 사태가 세계일보에 처음 보도된지 22일 만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재벌가 딸 중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오명을 안게 됐고 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개입 혹은 묵인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증거인멸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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