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도쿄 협약은
기내 난동 등 항공기내 범죄를 어느 나라가 관할할지 결정했는데,
항공기를 소유한 국가에서 관할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도 한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일부 조항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도착하거나
체류한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땅콩 난동이 있었던 곳은 뉴욕 JFK 공항.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다.
미국 언론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만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장에 서게 되면, 최대 2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상대 국가의 관할권을 존중해 왔지만,
만약 사무장이나 기장이 미국 당국에 고소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장에 설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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