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알선에 속아… 눈물의 유턴
<앵커>
불법 이민 알선에 속는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의 유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포트>
무허가 이주알선업체 난립으로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테러사건 이후 이민법을 강화했고, 호주도 최근 이민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사정에 어두운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이민알선과 관련해 신고된 피해 구제신청은 2012년 22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고, 상담건수도 매년 300∼40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허가를 받아 ‘이주공사’란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70여곳이지만 상당수가 무허가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학과 어학연수, 취업이민을 포함한 해외이민 알선업 시장은
연간 5000여억원에 달합니다.
무허가 업체들은 보험가입이 안 돼 이민희망자들이 일이 꼬였을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알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청 외사계 인원이 많지 않아
미등록 업체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보다 무허가 업체와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이민수속을 알선업체에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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