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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로 징역2년…법정구속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2.2014 06:07 AM 조회 7,437
<앵커> 금란교회 김홍도목사가 사기미수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미국 선교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벌여 거액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법은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천43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김 목사와 박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 등은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가 직접 사문서 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허위와 위조인 줄 알면서도 재판부에 허위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만하고 한국과 미국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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