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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싱어송라이터 레이 J 집유 3년 선고

김혜정 입력 08.28.2014 05:35 PM 조회 1,446


리얼리티 쇼 스타이자 싱어송라이터 레이 J(33)가 성추행과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3년형과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레이 J는 지난 5월30일 저녁 7시30분 비벌리 윌셔 호텔 바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레이 J 는 또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텔 바 발레 주차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레이 J는 이날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형 선고와 병행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관리 수업 참여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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